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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01:06

8.15 운전면허 사면 아직 정확한 지침없어

최근 8.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운전면허와 관련된 대사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궁금하게 여기는 민원인들이 운전면허 사면에 대해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던 지인이 운주음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고 면허정지 기간을 단축받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사면에 관한 내용이 발표되고 시행되면서 잔여 교육이 종료됨과 동시에 바로 운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각각 개인의 운전면허 정지 사유의 정도에 따라 적용되며 음주운전 등에 따른 형사처벌 등의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면허정지 사유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공단 홈페이지에 8.15사면과 관련된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답변은 사면법에 의한 대통령 특별사면의 세부 기준, 내용, 대상자 및 시행일이 현재까지  통보된 바 없고 사면에 대한 기준 및 시행일 등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기관인 경찰청 운전면허계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적용될 기준은 작년 적용된 기준을 참조하여 예측해 볼 수는 있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사면이 있어도 다시 운전면허 최초 취득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분은 해당 업무기관인 경찰청 운전면허계에 문의하셔야 하며 아직 정식 공문이 하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받기는 힘들고 다만 작년의 사면의 경우에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도가 될것입니다. 궁금하더라도 정확히 운전면허 사면 기준이 발표된 후 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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