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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17:59


201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2011년도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곳은 상인회 가입율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공기관․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 포함)


우선 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에 반영된 시장·상점가

 ◦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 이상의 단체표창을 받은 시장·상점가

 ◦ 민간자부담 비율, 상인교육 이수율, 상인회 가입율이 높은 시장·상점가

 ◦ 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마친 시장·상점가 등

 ◦ 문화관광형시장, 현대식 공설시장으로 개발한 시장

 ◦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가맹율 60%이상인 시장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운영지침 제8조에 해당하는 시장

■ 신청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1. 1. 3 ~ 1. 28(단, 일부사업은 연중수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은 별지 세부내역의 신청기한 참고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팩스
 ◦ 신청 접수처


※ 자세한 지원절차․공고내용 및 신청서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알림소식 /새소식/
    공지사항 및 시장경영진흥원 홈페이지(www.sijang.or.k) 참여마당/알려드립니다, 전국상인연합회 홈페이지  
    (www.ukm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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