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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19:49

2008년도 연말정산 변경 사항에 대한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
○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안내하였음

  -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된
     것에 따른 것임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포함)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근로자 세부담 경감 

세율

과 세 표 준

누진공제

종  전

개  정

8%

1천만원 이하

1천2백만원 이하

-

17%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1,080천원

26%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5,220천원

35%

8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초과

13,140천원












       *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 상향조정

□올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3개월분 공제가능

 ○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올해에는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사용)분으로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됨.
    [지난해] ’06.12~’07.11(12개월분)→[올해] ’07.12~’08.12(13개월분)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으나
 ○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음

기부금 공제 확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2008년부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되었음.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됨
○ 또한,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되었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

 ○ 2008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
     로 변경되었음
 ○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함
    [지난해] 15% 초과분의 15%→[올해] 20% 초과분의 20%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입양시
     추가공제를 신설하였음
 ○ 자녀의 출산과 입양시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하여
  - 또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함
 ○ 그리고, 올해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음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하였음
 ○ 실례로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하여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하였으며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 또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음

□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

 ○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을 소유한 세대주로
  -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가능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
     환액 소득공제를
허용하였으며,
  - 모기지론 설정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소득공제가 가능
 ○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을 삭제하였음

□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 2008년 10. 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함
  -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임

자료출처 : 2008년 12월 2일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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