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00:24
2008년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 사업근거 : 암관리법 제11조의2(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의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 ․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목 적: 가. 소아․아동의 암은 염색체 이상 또는 유전자 변이 등 유전적 요인이 많아 조기 진단 및 예방이 어렵지만, 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이 양호하고 치료성적(5년 생존율)도 70%를 상회하며, 치료 후 삶의 영위기간(expectation of life)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나.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아동 암의 치료율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사업추진 방향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암검진 포함)을 시행하되 상호 연계성과 통일성을 강화
❍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의 5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의 4종을 대상으로 함(자궁경부암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으로 실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기와 같은 2008년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관한 한글파일 126쪽 분량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2008년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및 정보시스템 안내(파워포인트자료)자료를 게시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다운받으시려면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보건복지부 해당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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