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8 16:54
해외 나간지 몇해되는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가있어요, 거기서 봉제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전 전화가 왔더라구요.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증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외교통상부에 전화를 삐리리~ 걸어봤습니다.
직원분이 친절히 설명해주시던데요...주민등록등본은 동사무소에서 영문 발급이 가능하므로..
그대로 발부받아오고... 호적등본은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되었고... 영문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발부받아 변호사 사무소에서 번역 절차를 거쳐 가지고오면 외교통상부에서
인증을 해준다고 하네요.
이절차를 아포스티유라고 한다고 말씀해 주더군요.
전에는 몰랐습니다. ㅋ
수수료는 1천원-2천원 사이입니다. 저렴하네요.
그리고 외교통산부에 갈때는 2시 이전에 오라고 했어요.
필요하신분은 미리 전화를 하고 업무시간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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