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9 19:42
[시사소감]
학파라치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파라치 제도와 포상금
학원의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포상금으로는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신고시 30만원,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시 50만원,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 운영 신고시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습소 월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단, 신고 내용이 법 위반으로 확인됐을 때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학원과 관련한 지도ㆍ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율 지도원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히는 학파라치 포상금 및 유의해야할 점 -
◎ 신고대상 및 포상금
- 무등록 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 : 50만원
- 수강료․교습료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 30만원
-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시더라도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는 사항.
① 학원비 관련 부당행위 또는 위법행위와 무관한 민원이나 제안인 경우
② 제보하시는 분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③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준 경우 모든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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