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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3 22:51

특례고용허가제란?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제도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즉, 중국 또는 구소련의 동포 등에 대해 최장 5년간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방문취업(H-2) 복수사증(M)을 발급한다.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동포는 친척방문, 관광, 상업적 용무 등은 물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 후,
허용된 업종(서비스업ㆍ제조업ㆍ농축산업ㆍ어업ㆍ건설업)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특례고용허가제의  방문취업 자격 대상 동포, 동포 취업제도 연혁, 국내고용상황 주요정책대해...
보다 자세히 보시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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