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6 16:48
신용등급 7등급이하,저신용 서민층, 저소득층 전용 예금 및 보험 상품 개발보급
기획재정부가 2009년 1월 6 올해 달라지는 국민생활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 배부하였습니다. 이중 서민금융 활성화로 저소득층 금융상품보급 저신용 서민층 및 저소득층의 경제 활동을 위해 전용 예금 및 보험 상품 개발보급한다고 합니다.1. 신용등급, 7등급이하 저신용 서민층 예금상품
- 저신용,서민층 예금상품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서민에게 특별금리(7%)를 추가 지급하는 우체국 예금상품 개발보급
(2010년 4월 에정)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1인당 1계좌, 300만원 이하 금액을 1년간 가입
(기본금리 3.0% + 특별우대금리 7%추가 -> 총 연 10% 금리지급)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서민에게 특별금리(7%)를 추가 지급하는 우체국 예금상품 개발보급
(2010년 4월 에정)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1인당 1계좌, 300만원 이하 금액을 1년간 가입
(기본금리 3.0% + 특별우대금리 7%추가 -> 총 연 10% 금리지급)
2. 저소득층 소액서민보험
- 저소득층 소액서민 보험 내용
▶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연간 보험료 3.5만원(본인부담 1만원)인
상품 보급( ※ 우체국보험적립금 공익재원을 활용하여 보험료 보조 23억원)
▶ 보장범위(안) ; 상해 사망시 유족위로금 2천만원, 상해 입원시 입원의료비의 90%,
상해 통원시 통원의료비 전액지급
▶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연간 보험료 3.5만원(본인부담 1만원)인
상품 보급( ※ 우체국보험적립금 공익재원을 활용하여 보험료 보조 23억원)
▶ 보장범위(안) ; 상해 사망시 유족위로금 2천만원, 상해 입원시 입원의료비의 90%,
상해 통원시 통원의료비 전액지급
☞ 올해 달리지는 국민생할에 대한 내용은 이외 세제, 의료보험, 육아지원, 보육교육지원, 중소기업지원,농어업인지원,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등을 담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재정기획부에서 2010년 1월 6일 공식배포한 자료입니다.
-무료신용등급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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