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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4 22:30

악성댓글과 인터넷 표현의 자유

늘 일상에서 보아오던 최진실씨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니 허전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제3자도 이러할진데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할지요, 더욱 안타까운것은 최진실씨의 자살은 일명, 최진실법이라는 어색하기 짝이없는 이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족들을 생각하여 다른 이름, 악플 방지법등으로 호칭할 수 있는데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떠들썩하게 만들어 유족들에게 아픔을 주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나라당의 이와 관련한 법개정 내용으로 댓글 삭제 권한을 포탈에서 개인으로 넘기고 개인이 댓글 삭제를 포탈에 요청할 경우 24시간내에 우선 댓글을 삭제한 후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72시간내에 방통위 심의위원에서 삭제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모욕죄는 고소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댓글 문화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자비할 정도로 쏟아내는 욕설과 비난 비방은 이미 수차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였고 악플은 정당한 주장마저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인신모욕과 비방 비난은  한 개인의 내적 정서를 파괴하고 심한 정신장애를 초래하여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를 주기적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 테러보다 더 무서운 테러, 악성댓글" 이라는 공익광고가 그야말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반면 이러한 법이 언론 통제 효과를 발생시켜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여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IT 문화시대에 역행하는 악법이 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언론통제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딜레마에 대하여 일방적인 법의 도입보다 사회전반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진실씨 자살이후 불과 3일만에 이러한 법도입을 추진해야될 사안이 아닙니다. 각계 각층의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하고 이 과정에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외쳐되던 소통!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최진실씨와 관련된 법도입에 대해 포탈별로 수많은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악플의 폐해에 동의하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daum 네티즌들의 댓글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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