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4 15:54
웹하드 공유 저작권 보호내용
웹하드 공유, p2p는 인터넷에서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공유하려는 네티즌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컨텐츠 업체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정확한 경계에 대해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이를 막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웹하드 공유시 저작권 내용 살펴야
때로는 이에 대해 끊임없는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안에 적법하게 사용하면 현명한 정보 이용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정보화 마인드와 윤리, 그리고 컨텐츠공급업체와 이를 중계해주는 업체의 경영 마인드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보안이나 내용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할 컨텐츠는 이에 따라는 규칙을 수용하고 저렴한 경제적 비용으로 대중이 공유할때 이익이 되는 컨텐츠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면 되겠지요.
이용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내용
문화관광부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이 보호되는 항목입니다. 이정도는 상식정도로 일단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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