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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5 13:22
대법원은  야동 유포 혐의로 2005년 443명, 2006년 490명, 2007년 497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에는 1∼8월 211명이 기소됐다고 하며 대부분 실형은 드물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김본좌씨는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고 하는군요. 야동이라는 용어가 이제 별다른 거부감이 없는 생활속의 단어가 됐습니다. 인터넷 때문입니다. 성인들이야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청소년들에게 야동은 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정신적 병리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이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이였습니다. 청소년의 보호장치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네티즌들 이러한 뉴스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동이란 단어를 기사에서는 쓰지 말아야 한다는 분과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야동에 대한  성인의 정당한 권리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본좌씨를 찬양하는 네티즌들도 많이 눈에 띄는군요. 우리 사회는 유교, 종교적 영향으로 성에 대한 강한 억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동작용으로 향락산업이 매우 발달해가고 있는 형국이고 인터넷과 결합하여 더 문란함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강한 억압은 강한 반발을 초래합니다. 마치 바이러스에 강한 약을 쓰면 바이러스도 내성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성에 대해 개방적으로 알려진 유럽 국가들이 건전한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에 대한 보편적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될때입니다. 이와 관련된  daum 네티즌들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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