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23 22:59
실업급여 자격확인 및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및 신청절차에 대해
최근 취업난과 경제난으로 실업급여 자격확인 및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및 신청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노동부입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대상자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
- 근로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65세 미만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유급휴일도 포함) 미만이고,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경우에 대상이 됨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신청기간-
-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
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함
-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자료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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