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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6 17:26

신용카드, 신분증으로 7분만에 비밀번호를 알아내?!

주로 주부나 여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손지갑이나 소형 가방을 훔쳐 억대를 털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훔친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이용, PC방에서 신용·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7분 내에 확인해 예금인출이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인출했다고 하네요. 주로 손가방에 신용카드,직불카드,핸드폰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일같지 않습니다. 오늘 조카가 참고서를 산다고 해서 신용카드를 주었는데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신용카드를 몇차례 분실한적이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어떻게 7분만에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낼까?

근데,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어떻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7분만에 알아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신용카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어 있고 설사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어도 론대출을 한후 정해진 계좌로 송금을 받는경우에도 은행계좌번호, 은행비밀번호, 보안카드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7분만에 이 모든것이, 그것도 피씨방에서 이루어졌다니 놀랍고 의문스럽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이용해 PC방에서 신용/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 냈다는 대목에 주목해 볼때, 주의해야 될 점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직불카드, 핸드폰을 함께 손가방에 넣어 들고 다니지 않는다.
둘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일일 현금 서비스 한도 금액을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설정한다.
셋째,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출 가능한 론금액을 파악한후 한도를 조절한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발행할때 뒷자리 번호 3개정도는 노출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개인이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기관의 회원가입을 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으시면 서울신용평가정보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사이트와 가입일시 등을 보여주며  자신의 명의로 사이트 가입시 이를 문자로 알려주며 유료서비스입니다.
-> 주민등록 번호 무료 유출 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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