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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6:22

영세자영업자, 소득세 환급에 대한 국세청 보도내용

국세청은 정부의 생활공감정책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 세금을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외판원 등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으나, ’09년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환급대상자 규모 및 금액 38만 4천명, 금액은 280억원(1인당 7만3천원)
화장품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임.( ※ 해당 자영업자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원천징수 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되는 것임)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방법
환급대상자 여부와 환급금액은 환급금통지서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환급세액이 건당 10만원 이상 환급자는 등기우편에 의해, 10만원 미만 환급자는 일반우편에 의해, ’09. 9. 23.부터 발송됩니다.

환급금 지급절차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9월 2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고,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9월 23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또한,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 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시면 됨


- 국세환급금 인터넷을 통한 환급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 가능 
 
※⇒이번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나, 원천징수 된 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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