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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3 18:19

일 포르노 업체 한국네티즌 수천명  저작권 침해 고소

미일 포르노업체가  한국의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린 자사의 수천건의 동영상, 소위 말하는 야동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저작권법 발효로 네티즌들이 민감한 상태인데 뜻밖에 저작권 내용이 야동이고, 주체가 미일 포르노 회사이며 이를 수사해야 하는 것은 한국경찰이며 그 대상은 한국 네티즌입니다.

실로 다국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셈인데 씁쓸합니다. 법(法)이란 것은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뜻하고 이는 자유롭고 보편적인 타당성이 있어야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수천명의 네티즌들에게 법이란 명분으로 조직화된 집단이 가하는 파상적이고 일반적인 공세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이들 회사는 자신들의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 네티즌들만 저작권 대상이라고 합니다만 상업적이란  사유를 가져다 부치기에는 일방적이며 그 대상이 수천명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이용해 시디를 만들어 유통시키고 별도 사이트를 만들어 장사를 해도 상업적이고 공유사이트에 자료를 올려 1포인트라도 받게되면 또한 상업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미일 포르노업체가 진정으로 자신의 컨텐츠를 보호하려 했으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권리를 인지시키고  영상물이 유통되는 해당업체에 먼저 협조 요청을 했어야 합니다. 수천명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이전에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위 한 기본적인 시도나 조치가 있었는지, 저작권문제를 논하기 전에 자신의 영상물이 미성년자들에게 유통되어 정서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는지, 이런 상황에 있어 자신의 영상물은 한국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와 대중에 대한 고지가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불법 음란물은 위법, 한국경찰도 바쁘고 품격이 있다

또한 포르노물, 야동이 한국에서는 불법음란물로 규제 대상인데 과연 이것이 법적인 고소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이고  수천명의 고소는 상당한 경찰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민생치안만해도 일손이 부족한 경찰들이 미일포르노업체의 고소로 인해 행정력이 소모되어 민생치안에 소흘히 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정서도 편치 않습니다. 외국포르노업체의 저작권 수사에 자국 경찰 행정력이 소모되는 모습을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다음 네티즌들의 댓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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