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9 07:00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계산사례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보다 세심한 연말정산으로, 누수되는 공제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시 유의해야될 내용에 대한 국세청은 유의사항과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유의 사항
①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
② 6세 이하 추가공제(1명당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③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공제 가능
④ 본인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이 의료비공제 가능
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공제
가능
⑥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공제 가능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 가능하다.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사례
ㆍ 4인 가족 : 본인(총급여 5천만원)과 배우자(총급여 3천만원) 근로소득자,자녀 2명(14세ㆍ6세)
ㆍ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 : 본인 200만원, 배우자 100만원
ㆍ 교육비 지출액 : 취학전 아동 250만원, 중학생 150만원
ㆍ 신용카드 사용금액 : 본인 2,000만원, 배우자 1,500만원
ㆍ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 : 본인 200만원, 배우자 100만원
ㆍ 교육비 지출액 : 취학전 아동 250만원, 중학생 150만원
ㆍ 신용카드 사용금액 : 본인 2,000만원, 배우자 1,500만원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과 재무계획에 대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외벌이 부부보다 수입이 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재테크 진행시 연말정산과 세금을 고려하여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한달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목적자금 형성을 위한 투자를 하게됩니다.
보통 1순위로 청약저축을 기본으로한 내집마련 계획, 자녀교육자금 준비, 자영업 준비를 위한 종자돈 마련,
노후 준비 등의 그것입니다.이를 위해, 펀드상품, 변액보험, 은행권 저축이나 예금, 연금저축보험에 일정액을 나눠 투자합니다.
보통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목적자금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투자 진행시
목적자금 순위와 조성기간에 따라 알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하고 이때 공제관계, 세금관계 등의 재테크 현안을
참조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재테크 현안을 고려한 재무계획 없이 필요할것 같아 즉흥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금융상품의 분석을 통한 재무플랜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무료 재무진단과 설계, 연말정산 컨설팅을 제공하는 인터넷 재무설계 사이트로 리더스리치가 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재무진단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과 재무설계를 동시에 받은분이 올린 소감입니다.>
링크 : 리더스리치재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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