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일반 평범한 급여생활자들에게는 주요한 재테크로 특히 외벌이가 아닌 맞벌이 부부는
참고해야될 연말정산 공제 방법 등이 있습니다.
주요한 부분으로는 부부연봉에 따른 공제액 몰아주기, 다가녀공제, 등으로
보다 유리하게 대비한다면 절세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크게 변경된 사항이 없는 가운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참조해야될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은 많은쪽으로>
가장 기본적인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전략으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것이..
부부 중 연봉이 높은 배우자쪽으로 몰아주라는 것입니다. 반면 서로 비슷한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봉이 큰쪽으로 몰아준다고 해서 전체 공제액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이 세율이 달라지는 점으로 적용하는 세율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를 곱해서 계산해보면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차이가 클 경우 한쪽에 집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주의해야될 다자녀공제>
정부에서 확실하게 밀어주는 부분이 다자녀 가정 공제입니다.
저출산으로 출산 장녀를 위한 각종 혜택과 세제지원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까지 자녀가 2명이명 기본공제 50만원에 한명 더 자녀가 늘어나면 백만원을
추가 공제해 주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두 두배로 늘어나서 백만원 기본공제에 한명
더 자녀가 늘어나면 2백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때 주의할것이.. 만약 자녀가 두명인데..
한명씩 나눠서 기본공제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카드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각각 부부간 공제한도를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쪽이 최저한도로 설정된 연봉의 25%에 미달한다면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한도가 미달되는 상대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역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했다면..
다른 배우자로 하여금 공제혜택을 받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유의 사항
①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
② 6세이하 추가공제(1명당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③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공제 가능
④ 본인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이 의료비공제 가능
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공제 가능
⑥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공제 가능
- 사례 1, 2, 3 -
연말정산과 재테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
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물론 기본 요령도 중요하지만..
이에 맞게 일년간 사전에 알맞게 재테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연금상품도 공제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험료를 정해야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때마다 두서없이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 재무설계를 통해 전체적인 재테크의 흐름을 잡고 세테크를 함께 진행하면 더 유리합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재무설계와 연말정산 상담을 같이 받았던 작년 사례로 커뮤너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재테크 설계와 연말정산 상담이 가능한 인터넷 재무사이트입니다.
아직 한번도 재무설계를 받아보지 않았다면 좋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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