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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6:47



은행 등 금융기관은 사회질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이 때문에 사적인 영리기업임에도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감시 감독을 받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영업을 정지하는 일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듦니다.
급박한 전시나 천재지변, 정부의 긴급지시, 주주총회나 자체 내규에 따라 이러한 일이 진행되어야 하며
공시 등, 법 사항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의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지역을 연고로 하는 도민저축은행이 본점을 비롯해
지점에 대해 자의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5백만원 한도에서 예금을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금융감독원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발생한 일이라고 하네요;;

현재 금융감독원이 영업재게를 요구했으나 받아 들이지 않아 영업정지된 상황입니다.
군대로 치면 하극상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 예금자보호법은 5천만원 한도에서 예금,적금, 이자에 대해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단, 5백만원 한도로 예금을 지급하겠다는 자체 결정도 이상한 일이며 경영진들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참으로 궁금하기만 합니다.

현재,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금융경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어 놓는 일입니다. 

금융위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사실 너무 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입니다.









저축은행 이용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한도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저축은행의 재무상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비상식적인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법적으로 공시해야될 재무제표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저축은행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삼화저축은행 부도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분들의 피해가 많았는데
이러한 후순위 채권은 이자가 높다할지라도 투자시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단지, 이자를 많이 지급한다는 이유로 저축은행 가입이 많은데 이도 조심해야될
대목입니다.

물론, 우량한 저축은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재무상황은 자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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