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대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빌린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면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또 정부대출 또한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대출 관련 사이트를 방문해보면 대출이 그림의 떡일뿐이라는 성토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하면 최대한 알아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제1금융권등 제도권 대출이 어렵다면, 대부업체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우선 대출업체중에 금융감독원이 후원하에 운영되는 이지론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들이 대부업체를이용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한 업체입니다. 먼저 한국이지론이나 정부대출을 알아보고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이지론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 여신금융협회부터 신용정보제공기관인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소비자금융회사 협의체인 대부업협회까지 대한민국 대다수 금융관련기관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회사로서, 개인 또는 개인주주로 구성된 소규모 대출중개회사의 개별금융기관 약정에 의한 단편적 대출중개와 달리 농·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여신전문금융사, 새마을금고, 대부업협회 산하의 전국 4,500개 다양한 금융기관 및 금융회사를 통해 합법적이며 광범위한 대출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지론㈜의 대출평가시스템 대출심사평점시스템은 국내 양대 신용평가회사 중의 하나인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최첨단 CB스코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신청 즉시 고객 본인의 신용평점, 신용상황 등의 신용정보와 대출 가능한 다수의 금융기관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고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고객이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보다 능동적인 대출정보 등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기존에 난립해 있는 소규모 대출중개회사와의 큰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전국민 무료신용조회 캠페인- 삼대신용평가 회사중 하나인 올크레딧은 자사홍보를 위해 무료신용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료신용조회는 신용등급과 신용카드발급내역, 자신의 신용을 조회한 기관 정보를 무료로 24시간
제공하며 개인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무료신용조회
☞ 대출상식
한국 이지론에서 제공하는 대출상식으로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모기지론,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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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전세자금 대출은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대출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택(복합용도주택 포함)으로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대상자 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서민 및 근로자로써,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무주택이고 만 20세이상인 세대주 자격이 되어야 하며, 단독세대주인 경우 대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되신 경우로서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시는 분은 6개월이상 무주택이시면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의 신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가능금액 은 전세금액의 70%금액과, 연소득금액에서 총 대출금액의 20%를 차감한 금액중 적은금액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자와 배우자 모두 연간소득이 서류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두 사람의 연간소득을 합산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역시 두사람 명의의 대출도 합산하여 차감하게 됩니다.
대출신청 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신규임차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기준 전 3개월, 후 1개월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입주일이후 주민등록 미전입자가 대출신청시에는 입주일기준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대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출신청시 구비서류 는 아래과 같습니다.
- 본인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10%이상 납부한 영수증(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예정) 주민등록등본 추가)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공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70%범위 내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대출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과거의 주택소유여부는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망을 통하여 확인됩니다.
대상 주택 은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2001년 5월 23일 이후 최초로 분양계약을 한 분양권을 매입한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 신규 주택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도 포함됩니다. 대출기간 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 선택가능하고 금리는 연 6.0%입니다. 이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와 금리차이는 별로 없지만 대출기간이 긴데다 확정금리여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액 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70%까지 가능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 등은 실거래가격의 80%까지 적용합니다. 보증을 할때에는 집이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맡겨야 하고 신청기간은 분양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잔금을 낸 후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건설 중인 주택은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건설업체 확약서, 분양대금 납입 영수증을 내야 하며, 준공된 주택은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모기지론
모기지론 이용대상
-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로써 가구주가 아니라도 소득능력만 있으 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주택을 보유한 가구주가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기 존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하고 신용불량자나
신용회복지원 등록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신용평가회사(CB)에서 발표하는 개인신용등급에서 최하등급 (10등급)을 받은 사람도 대출받거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입증방법
-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월급여명세표와 최근 3개월 급여입금통장 등 둘 중 한 가지를 인정
-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 소득증빙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연금 납부액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는데 최근 국민연금 월납부액을
연도별요율(올해는 7%)로 나눈 금액은 월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경우, 국민연금을 한 달 이상 미납했다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크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 매매가와 담보가치(감정가) 중 큰 금액이 6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중이거나 재개 발ㆍ재건축이 예정된 주택도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 상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 택도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소득자 △전용면적 25.7평 이하 1가구 1주택 △15년 이상 만기상품
△소유권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 내에 대출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영업자이거나 만기가 10년인 모기지론으로 대출받았다면 공제혜택은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 대출기관
1차 판매분은 국민 기업 외환 우리 하나 제일은행 농협 등 7개 시중은행과 삼 성 대한생명 등 2개 생명보험사 등 총 9곳 6700여 개 창구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지방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점차 취급은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대출은 아파트나 기타주택, 상가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대출이므로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전세금에 대한 전세권 설정 절차를 하면 다시 그 전세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대 전세보증금의 60%까지 빌려주고 대출금리는 10~13%정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할 때는 반드시 전세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대인의 연체가 많은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용이 좋지 않거나 전세보증금 외에 담보물이 없는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대출상품이며 취급기관은 SK생명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약관대출
약관대출이란 보험사에서 순수 보장형 보험상품을 제외한 전 상품에 대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일정비율까지 대출을 해주는 대출상품입니다.
보통 대출비율은 환금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의 50~90% 수준이고 해당 상품의 이율은 각 보험사마다 차등책정되지만 대개 9~13%선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보험사라도 고객등급에 따라 차등 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확한 이율은 거래하시는 보험사에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문의 후에 산출이 가능합니다.)
보험증권과 도장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본인 확인 서류만 있으면 간단히 대출이 가능하므로 아주 편리합니다.
예적금 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상품이며 대출한도는 보통 예적금 불입액의 90%정도 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담보할 예·적금 상품의 만기일이내에서 약정가능하나 만기에는 연장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적금금리 +1~2.5% 수준 입니다.
대부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1. 금전거래 상대방의 정체를 분명히 파악하자 정회원사 검색을 통해 확인, 대부업 등록업체는 관할 시도에 문의하여 주소 전화번호등이 일치하는지 대조
2. 대출계약서 및 영수증은 꼭 챙기자
훗날 분쟁에 대비, 계약체결시에는 계약서, 금전상환시에는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며 이를 소흘히 할 경우,
민,형사상 피해구제 곤란
3.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서명, 날인하자
무조건 서명, 날인은 위험, 대출금액, 금리, 상환일, 중도상환조건, 등 계약내용을
모르고 서명, 날인하였다고 주장해도 구제 곤란
4. 급할수록 돌아가자
돈빨리 준다는 유혹에 조심하자
5. 본인 신용도에 비해 비정상적이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하자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및 신용카드 연체자 대출 등 상식을 벗어난 금융거래는 의심
6. 허위, 과장, 부실광고를 조심하자
대출사기업체는 스펨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는 대출광고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상호, 대부업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연이율 등이 명확하지 않은광고는 대출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높음
7.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대출이자(각종 수수료 포함)을 요구하는 업체를 조심하자
사채업자 및 개인간 금전거래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를 초과한 이자부분은 무효
등록된 대부업자 및 사채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연4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할 경우 형사처벌
8. 사금융 피해 및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팀에 신고
사금융 피해상담은 한국대부금융협회(소비자민원상담센터) 02-3487-5800에 문의
9. 사금융 이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하자
가족 모르게 채무를 해결하려다가 대출사기의 유혹에 빠짐
10. 제도권 대부업체 대출 가능 여부 확인
사금융 이용자의 상당수는 제도권 대부업체의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지도 않고 곧바로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음을 유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