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9 17:49
간혹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며 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계산할때 이전에는 월보수액을 구간별로 등급을 나누었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때 보험료 산정기준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월보수액에 보험료율을 바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시 가장 편리하게 1차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보험료 계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1차적으로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파악해보고 의문이나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민원문의를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될 용어입니다.
부과 금액 : 실제 가입자가 해당 년・월 납부하여야 할 금액
산정보험료 : 소득금액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소득 또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재산 (전월세, 자동차포함)의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금액을 곱한 금액
경감율 : 적용요건에 따라 10〜50%
증감보험료 : 자격 소급변동 및 부과자료 조정 등에의한 추가 또는 감액된 금액
부과 금액 : 실제 가입자가 해당 년・월 납부하여야 할 금액
산정보험료 : 소득금액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소득 또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재산 (전월세, 자동차포함)의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금액을 곱한 금액
경감율 : 적용요건에 따라 10〜50%
증감보험료 : 자격 소급변동 및 부과자료 조정 등에의한 추가 또는 감액된 금액
보험료 계산은
지역/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입니다.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2. 부과요소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
3. 부과체계
연소득 500만원 이하세대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65.4원)
연소득 500만원 초과세대 : 부과요서별【소득+재산(전월세포함) + 자동차】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65.4원)
4.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아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과정입니다.
보험료 계산은...
다음과 같은 산정기준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위 항목을 기재한 후 조회시 아래와 같이 보험료 납부액이 출력됩니다.
예상금액으로 실제 납부할 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입니다.
거주지역 및 세대 유형에 따라 위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직장가입자도 함께 조회하여 볼 수 있습니다.
->건강공단/보험료계산가기
건강보험료의 진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34조로 7년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네요.
현재 건강보험공단도 적자지만, 각 가구의 의료비 지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일반가구가 부담해야될 진료 액수가 높습니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병원진료가 많아집니다. 이시기 암과 같은 중증의 질병이 가장 높은때입니다.
향후..의료비부담이 적지않은데요.
별도로 질병/상해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실비보험으로 준비해두는것도 필요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도 보험료 대비 적자로 보험료가 상승되는 상황입니다.
보다 저렴할때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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