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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 16:04

개인파산, 신청대상, 개인파산 신청절차에 대해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개인파산 절차에 대한 새희망네트워크의  개인 파산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희망네트워크는 경제활동중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공적인 기관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신청대상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 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서 제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법률상 별개의 절차인 파산과 면책은 법원 신청양식을 이용하여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개인파산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책임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계속해서 변제하여야 합니다.

 -조세채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 일람표(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신청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수수료(정부수입인지) 2,000원
파산송달료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2)
면책송달료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3)

 -채무조정수준-
전부면책결정의 경우 모든 채무의 상환의무가 없어지나,
일부면책결정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 채무는 상환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게는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없으므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채권자의 추심대상이 되며 보증채무를 변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금액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
면책결정을 받으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면책결정자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동정보는 삭제 됩니다.

파산선고 불이익 법적제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새희망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 새희망네트워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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