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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00:23

바이로이드(감자) 유통에 대한 국립식물검역원의 해명

감자 에이즈 감염종자(바이로이드)의 감자가 2년간 유통되었다는 내용이 강원일보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립식물검역원의 해명자료입니다.

해명자료 내용
’08. 11. 24일자 강원일보 『‘감자 에이즈’ 감염 종자 유통 파문』제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보도 내용]

□ 지난 7월 초 포테이토밸리가 평창군 대관령 감자재배농가에 육종한 일부 품종에서 흔히 걀쭉병이라고 불리는 감자바이로이드가 발생했음

□ 국내 검역기관은 일본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2년이나 지난 후 사실을 확인하여 2년간 문제의 종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지 못했음

□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검역기관은 재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방제조치 없이 발병 사실을 감추기에만 급급해 농가피해를 더욱 키우게 되었음

[해명 내용]

□ 국립식물검역원은 '08. 5. 일본 농림수산성으로부터 한국산 감자의 격리재배검사에서 감자걀쭉병이 검출되었다고 통보를 받고, '08. 5~6월중 관련 업체의 조직배양실, 유리온실, 계약재배 포장 등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일반 노지포장에서는 동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포테이토밸리의 유리온실에서 재배 중이던 보라밸리 1개 품종에서만 동 병원체를 확인함

□ 이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원은 지체없이 관련 업체 소유의 감자에 대해 이동금지조치와 더불어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음
  ○ 병원체가 검출된 1개 품종 이외에 함께 재배되어 오염의 우려가 있는 타 품종을 포함하여 총 17.4톤의 감자와 44개 플라스크 등을 폐기처분함

□ 이와 관련, 국립식물검역원은 지난 7월 2일 긴급방제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별첨 : 관련 보도자료)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 동 병원체를 확인하여 우리측에 통보한 시기는 금년 5월이며, 통보받은 즉시 조사와 긴급방제조치를 한 바 있으므로,
 
○ “일본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2년이나 지나서야 확인에 나섰다”는 것과 “정부와 검역기관은 재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방제조치 없이 발병 사실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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